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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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461호 |
제목 | 강릉시 월화거리 공영주차장(중앙시장 앞)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강릉시 중앙동(성남동 41-12번지 일원/중앙시장 앞)에 위치한 「월화거리 공영주차장(중앙시장 앞)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18.4.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 정 예 고 명 : 강릉시 월화거리 공영주차장(중앙시장 앞)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3. 31. ~ 2018. 4. 20.(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라. 제출 및 문의처 :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교통과(교통시설부서) (전화 : 033-640-5752 / 팩스 : 033-640-4752)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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