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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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445호 |
제목 | 시유지 무단 점유(대문,정원) 및 훼손(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강릉시 관내 시유지(강릉시 내곡동 산12-6번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대문,정원) 및 훼손(도로)한 행위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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