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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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372호 |
제목 | 강릉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재공람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강릉시 공고 제2017-1616호(2017.12.07.)호로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행정절차(관련실과 및 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관위원회 심의)에 따른 일부내용(면적 및 폭원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릉시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읍면동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게시판 공고사진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열람목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공고내용 가. 사업대상지 :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54,447㎡(공동주택 : 46,708㎡, 도로 : 7,739㎡) 다. 주요내용 : 1) 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 54,447㎡(공동주택 : 46,708㎡, 도로 : 7,739㎡)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중로3-29호선→중로2-68호선 :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포함, 확폭 및 연장축소(B=12 → 15m, L=570m → L=300m) - 소로1-61호선→중로3-50호선 :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포함, 확폭 및 연장축소 (B=10m → 12m(2~5m), L=437m →422m(409m)) - 소로2-50호선→중로3-51호선 : 지구단위구역 내 포함 및 확폭(B=8m → 12m~14m, L=145m →145m) - 소로2-82호선 : 지구단위구역 내 일부포함 및 확폭(B=8m → 8~10m(2m), L=645m →645m(110m)) 4. 공람기간 :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5263) 6. 관계도서 :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7.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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