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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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남동 공고 제2018-8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담당부서 | 강남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 03. 22. 2. 대 상 자 : 강원도 강릉시 노가니길 김** 3. 공 고 기 간 : 2018.03.22. ~ 2018.04.08. (17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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