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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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동면 공고 제2018-4호 |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
담당부서 | 강동면 |
내용 | 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강동면-2530(2018.03.09.)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송부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강동면 와천로 전**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예정)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강동면 청사 게시판 게재 라. 공고기간 : '18. 03. 20. ~ 03. 29. (7근무일 이상 기준) 붙임 최고공고문(전OO)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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