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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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구정면 공고 제2018-12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구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릉시 구정면 미륵굼길 ** , 전*영 2. 조치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3. 통지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및 우편발송 4. 공고기간 : 2018. 03. 19. ~ 2018. 04. 05.(17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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