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3-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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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연곡면 공고 제2018-11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연곡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18. 03. 16. 2. 대 상 자: 강릉시 연주로 이** 외 4명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18.03. 16. ~ 2018.03. 30. (14일간)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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