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1-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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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64호 |
제목 | 남대천 공영(둔치) 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기존 설치된 남대천 둔치 공영(유료구간)주차장의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생당 부근에 주차관제장치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전국 시·군·구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7년 12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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