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1-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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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48호 |
제목 |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위반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12월분)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77조2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및 검사 명령서 발송하고,
2.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예고서(청문)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반송함투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정기검사) 위반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송달대상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합)거*건설 163건(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18. 01. 10. ∼ 2018. 01. 31. (21일간) ○ 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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