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1-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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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60호 |
제목 | 도로지정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우리 시 남항진동 42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지번: 강릉시 남항진동 159-37번지 2. 도로길이: 4미터 3. 도로너비: 6미터 4. 도로면적: 40제곱미터 5. 관련지번조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상으로 도로대장 제출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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