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7-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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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652호 |
제목 | 부연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연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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