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7-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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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중앙동 공고 제2017-49호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중앙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행정상 관리주소 : 강릉시 토성로 163(임당동)] 2. 대상자 : 강릉시 금성로 61번길 권**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 12.13. ~ 2017. 12. 29. (16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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