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8-01-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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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26호 |
제목 |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반복부과분)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반복부과분) 2.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3. 처분원인: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고기간: 2018. 1. 4. ~ 2018. 1. 19. (15일간) 5. 게시장소: 강릉시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 2017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대상자 7. 기타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 5419, FAX: 033-640-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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