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09-01-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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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9호 |
제목 |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관련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시송달 게시 의뢰 |
담당부서 | 생활환경사업소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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