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4-08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436호
제목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강릉시민제안조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오래되고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            을 위해 일원화된 제안조례 마련
       나. 제안의 제출 시기, 방법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함(안 제 8조)
       라.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부여 및 통지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상여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2. 공고기간 : 2016.4.8~2016.4.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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