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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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502호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내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입간판 수수료 항목의 신설 (안 제25조 별표3(광고물등의 허가·신고수수료) ) 파. 입간판 수수료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 2. 공고기간 : 2016. 4. 27~ 5.1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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