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5-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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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667호 |
제목 |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2013. 11. 13. 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향 토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으로 육성하여 강릉 향토음식 문화의 지속적인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향토음식 지정(안 제2조) 다. 향토음식점 지정대상업소(안 제3조) 라. 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안 제4조) 마. 지정서 교부 및 표지판 부착(안 제5조) 바. 지정의 취소(안 제6조) 사. 지정서 재교부(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 6.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자원육성과, 전화 660-3152, 팩스 640-4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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