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6-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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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760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 06. 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283명 → 1,292명 (증 9명) ·집행기관의 총수 : 1,261명 → 1,270명 (증 9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변동없음) 나. 예고기간 : 2016. 6. 15 . ~ 6. 20.(6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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