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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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71호 |
제목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내용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시립복지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 강릉시 내곡동 산23 → 강릉시 진재골길 12-14(내곡동) 나. 복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제6조) 다. 불합리한 조문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5. 10. 30 ~ 11. 1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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