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1-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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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249호 |
제목 |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삭제(안 제4조제7호) -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 추가 배치(안 제12조) 라. 불합리한 규제 정비(안 제19조제4항) -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어린이집 수탁 제한 규정 삭제 마.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23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5. 11. 20 ~ 12. 10(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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