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1-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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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254호 |
제목 |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3리 센텀오션파크 아파트 입주, 구정면 여찬리 가구수 증가, 홍제동 홍제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 내곡동 9통 가구수 증감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통ㆍ반을 일부조정 하고자 함. 2. 증감현황 - 주문진읍 : 31리 336반 ⇒ 증감없음 (구역조정) - 구정면 : 12리 59반 ⇒ 12리 61반 (증 2반) - 홍제동 : 14통 107반 ⇒ 15통 115반 (증 1통, 증 8반) - 내곡동 : 20통 124반 ⇒ 증감없음 (구역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20. ~ 2015. 12. 10. (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정선교), 전화 : 640-5437, 팩스 : 640-4734)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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