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1-20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1254호
제목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과
내용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3리 센텀오션파크 아파트 입주, 구정면 여찬리 가구수 증가, 홍제동 홍제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 내곡동 9통 가구수 증감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통ㆍ반을 일부조정 하고자 함.

2. 증감현황
 - 주문진읍 : 31리 336반 ⇒ 증감없음 (구역조정)
 - 구정면 : 12리 59반 ⇒ 12리 61반 (증 2반)
 - 홍제동 : 14통 107반 ⇒ 15통 115반 (증 1통, 증 8반)
 - 내곡동 : 20통 124반 ⇒ 증감없음 (구역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20. ~ 2015. 12. 10. (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정선교), 전화 : 640-5437, 팩스 : 640-4734)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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