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1-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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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255호 |
제목 |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5.12.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11.24.~2015.12.1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처 : 강릉시청 정보통신과(전화: 033-640-5327, 팩스: 033-640-4990)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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