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2-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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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97호 |
제목 |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과 외부 강의.회의 참석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 기준 등'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 2016. 2. 22. ~ 2016. 3. 13.(20일간) 붙임 : 강릉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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