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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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23호 |
제목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조도가 낮아 범죄 우려가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LED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조도가 밝아져 야간 및 주차장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 규정 신설(안 5조제1항제10호) 나.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3. 입법예고기간 : 2015.10.06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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