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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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77호 |
제목 |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지적과 |
내용 |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도시기준점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다. 도시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4조제2항) 마.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안 제17조제3항) - 수입증지 → 전자수입증지 2. 공고기간 : 2015. 10. 07 ~ 2015. 10. 2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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