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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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24호 |
제목 |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 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관리와 귀농?귀촌인 등이 순기별 농작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적기 안전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제작 및 배부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다. 배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달력 및 기록장 게재사항(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5.10.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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