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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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88호 |
제목 |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하고 강릉시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설치(안 제7조 개정) -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부담 부과 ⇒ 재건축, 재개발지역 부분 삭제 나. 자전거보험(안 제8조2 신설) -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법률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참조: 도로과장, 전화: 640-5382, 팩스: 640-4281, 담당자: 원정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경영사업본부 도로과 ? E-mail : wwjjj2000@korea.kr 붙임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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