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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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91호 |
제목 |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강릉시 지역사회복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10.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5. 10.8.~10.28 3. 의견제출처 : 강릉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담당 640-5411. 팩스 640-4743 붙 임 : 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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