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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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95호 |
제목 |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 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 640-5056, 팩스: 640-4736, 담당자: 박대경)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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