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9-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1호 |
제목 |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관리·운영의 위탁 -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 다. 운영비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라. 지도 감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물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