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0-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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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919호 |
제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예비객실 운영 (안 제5조의2) 나. 구름동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 명시 (안 별표 1) - 27㎡(1실4명 이하) : 성수기,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 80,000원/ 비수기⇒ 50,000원 - 38㎡(1실5명 이하) : 성수기,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 100,000원/ 비수기⇒70,000원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3.10.01.~2013.10.21(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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