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0-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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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3-1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내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 지정 및 신청기간 명시( 안 제4조 ) O. 우선순위 1.강릉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국가또는 다른지방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릉시 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O. 신청기간 1. 상반기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 하반기 : 당해연도 6월1일 부터 6월 20일까지 나. 문화예술시설 사용시간 조정 ( 안 제6조 ) 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 제8조 ) 라. 관람권 감면 규정 신설 ( 안 제12조 )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증명시 50퍼센트 감면 마. 강남축구공원 축구장 사용료 인하 ( 안 별표4 ) - 체육활동 평일 오전 50,000원을 35,000원으로 오후 50,000원을 35,000원으로 휴일 오전 75,000원을 50,000원으로 오후 75,000원을 50,000원으로 평일 조기/야간 150,000원을 70,000원으로 휴일 조기/야간 225,000원을 86,000원으로 조정 2. 공고기간 : 2013. 10. 4. ~ 2013. 10. 24 ( 20일간 )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읍면동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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