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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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교1동 공고 제2014-23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교1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미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14.07.01 2. 공고대상자: 강릉시 하슬라로206번길 정** 외 1명 3. 공고기간: 2014.07.11. ~ 07.28(17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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