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4-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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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471호 |
제목 |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협정 신설(안 제11조~제18조) ㅇ 지역주민 간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운영하고 경관협정사업에 대하여 기술,재정 지원 가능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신설(안 제19조)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중 시장이 시행?승인하는 80억 이상 사업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신설(안 제20조) ㅇ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ㅇ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ㅇ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4조) ㅇ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동 구성 ㅇ 심의절차 단축 및 사업자 이중부담 예방 3. 공고기간 : 2015.4.11~2015.5.1(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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