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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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도로과 공고 제2015-1호 |
제목 |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2. 공고기간 : 2015. 09 .15. ~ 2015. 10. 0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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