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도로과 공고 제2015-1호
제목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과
내용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2. 공고기간 : 2015. 09 .15. ~ 2015. 10. 0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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