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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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24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심의회의 업무(안 제5조) - 심의 의결 후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2조제1항) -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라. 대부료의 요율(안 제28조제5항) -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산정 산식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31조제3항) -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100분의 30을 감액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3조) - 대부료 등에 감액대상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 2. 공고기간 : 2015.9.16 ~ 10.6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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