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1-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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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27호 |
제목 |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안 제6조) 라. 빈집 관리 등(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5.11.12 ~ 12.01(20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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