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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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257호 |
제목 |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 지원방안 마련(안 제5조)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촉진,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의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공고기간 : 2016. 3. 8. ∼3 . 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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