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9-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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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129호 |
제목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내용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차상위계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하며 0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명을 보편적 개념인「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등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1) 기존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2) 개정 :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나. 지원기준 변경 (제2조) 1) 용어변경 : 차상위계층을 -> 저소득주민으로 2)수급자 기준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을 ->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다. 지원 대상 삭제 및 신설 1) “소년소녀가장세대” 삭제 (안 제3조 4항) 2) “그 밖에 보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한 세대” 신설(안 3조 5항) 라. 보험료 지급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의 조례 조문 정비, 보완 등 붙 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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