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2-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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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525호 |
제목 |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강릉시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기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하여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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