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2-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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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41호 |
제목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합니다.)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규칙 제12조, 제14조, 15조의 지방자치법이나 동법 시행령 인용 조문의 정비 나. 규칙 제32조에 규정된 문서를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 다. 규칙 제44조 제3항 소소수행자와 소송담당자의 지정과 지명에 관한 사 항 개정 라. 규칙 제50조, 제52조에 사용된 소송용어의 정비 마. 규칙 별지서식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 2. 공고기간 2017. 2. 1.~ 2017. 2. 22. 3. 공고방법 강릉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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