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4-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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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42호 |
제목 |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강릉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안 제4조) 라.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 안 제21조)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바른 표현으로 용어 정비 등 2. 공고기간 : 2017. 4. 12~2017. 5. 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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