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4-12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542호
제목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강릉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안 제4조)
  라.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7조 ~ 안 제21조)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바른 표현으로 용어 정비 등 
2. 공고기간 : 2017. 4. 12~2017. 5. 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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