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9-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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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272호 |
제목 |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내용 |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09.18 ~ 10. 8(20일 간) 4. 입법예고방법 :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2.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안) 3. 의견제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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