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9-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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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323호 |
제목 |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기간 : 2017.10.16.(월)~11.13.(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기준 : 신혼부부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소 5,8,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추가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문의 : 강릉시청 건축과 (☎ 640-5418)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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