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0-1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380호
제목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내용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들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안 제11조)
         - 인상율 : 규격별 평균 29.3% 인상(도내 시 평균 수준)
     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안 제11조)
         - 인상율 : 품목별 평균 25% 인상(현실화율 100% 수준)
         - 수거품목 및 규격 재조정 : 기존 67종 ⇒ 3군 173종으로 세분화
     3) 매립장 반입 수수료(안 제11조)
         - 인상율 : 년평균 46%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도내 시 평균 수준)
  나. 예고기간 : 2017. 10. 18. ~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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