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0-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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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380호 |
제목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내용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들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안 제11조) - 인상율 : 규격별 평균 29.3% 인상(도내 시 평균 수준) 2)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안 제11조) - 인상율 : 품목별 평균 25% 인상(현실화율 100% 수준) - 수거품목 및 규격 재조정 : 기존 67종 ⇒ 3군 173종으로 세분화 3) 매립장 반입 수수료(안 제11조) - 인상율 : 년평균 46%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도내 시 평균 수준) 나. 예고기간 : 2017. 10. 18. ~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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