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3-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4-1호 |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이 확인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18.~2024. 4. 2.(16일간) 2. 공고장소: 강릉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예정)일: 2024. 4. 3.(수)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 사업자등록 폐업 다. 직권말소 위생업소 현황 - 대상업소: 고래(일반음식점) - 소재지: 강릉시 남구길30번길 38, 1층(포남동) 라. 법적근거 및 조문 -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4. 4. 2.(화)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강릉시장) 또는 재결청(강원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강릉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 033-660-304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