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1-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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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1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3-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안 제14조)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등) 신설 ○ 계약직규정 폐지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신설)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나.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안 제17조) ○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관련 특례 규정 신설 -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범위,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등 다. 신규?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안 제15조)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직렬 신설에 따른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응시요건 일반직 통합 및 신설직렬 응시자격증 신설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안 제6조의2, 안 제8조, 안 제13조의3, 안 제14조, 안 제15조의2, 안 제24조) ○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한 규정 폐지 마.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6조의2, 안 제13조의2) ○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 면접시험 평정표 조문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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