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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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51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3-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안 제14조)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등) 신설

   ○ 계약직규정 폐지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신설)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나.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안 제17조)

   ○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관련 특례 규정 신설

    -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범위,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등

  다. 신규?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안 제15조)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직렬 신설에 따른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응시요건 일반직 통합 및 신설직렬 응시자격증 신설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안 제6조의2, 안 제8조, 안 제13조의3, 안 제14조, 안 제15조의2, 안 제24조)

    ○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한 규정 폐지

  마.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6조의2, 안 제13조의2)
    ○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 면접시험 평정표 조문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1.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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