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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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78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4-7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장학생 선발과 공무원 경채등이 입법취지와 달리 과도한 특혜로 문제시      되어 이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별 장학생 의무선발 조항 삭제(안 제3조)
    - 최근 9급 공채 경쟁률(‘12년 21.2:1)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 경채토록 한 규정은 과도한 특혜소지
  나.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강화(안 제5조)
    - 고등학생 : 상위 5할 → 상위 3할 이내
    - 대학생 : (재학생) 성적우수자 → 상위 3할 이내
              (신입생) 상위 5할 이상 → 상위 3할 이내
  다. 장학생 선발시 우선선발 조항 삭제(안 제7조)
     - 국·공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및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의   자녀 우선선발 조항 삭제
  라. 장학생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의 근거 마련(안 제7조의1)
     -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 광역자치단체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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