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1-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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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28호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정정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과 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지번정정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의 거소불명 등으로 직권처리내용을 통지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정정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1.27. ~ 2014.02.11 (15일간) 2. 공고장소 : 강릉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정정일자 : 2014. 01. 27.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공고문”)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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