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4-18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426호
제목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관해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18. ~ 2014.05.08.
2.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주요내용
  안 제3조(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처분등)
   - 제2조 각호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등이 아     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4. 의견제출
  이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33-640-5392, 팩스 033-640-4752 정용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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