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4-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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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426호 |
제목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관해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4.18. ~ 2014.05.08. 2.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주요내용 안 제3조(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처분등) - 제2조 각호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등이 아 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수 없다. 4. 의견제출 이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33-640-5392, 팩스 033-640-4752 정용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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